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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수업

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

by 오르고오르다 2023. 6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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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

언제부터인가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.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고, 과거보다 많은 직업이 생기게 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평생직장이 아닌,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고 이직하고 있습니다. 또 이런 과정에서 실업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글에서는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 

Case 1.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→ 받을 수 없음

  •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•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
    (단,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)
  •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

Case 2.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 받을 수 없음

  •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(전직, 자영업, 가사, 학업 등)
  •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

 

Case 3.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  받을 수 있음

  • 사업장에서 종교, 성별, 신체장애,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
  • 사업장에서 성희롱,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
  •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(신고 여부 등 근거 필요)
  • 사업장의 도산·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
  • 사업의 양도·인수·합병/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변환/ 조직의 폐지·축소/ 경영의 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
  • 사업장의 이전/ 전근/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울 경우(왕복 3시간 이상)
  •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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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중대재해'가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
  • 질병, 장애,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 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,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(단, 의사의 소견서,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)
  • 임신, 출산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
  • 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
  •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·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
  •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
  • 그 밖에 피보험자(근로자)와 사업장 등의 상황을 판단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  • 20%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, 30% 미만의 임금체불 등의 경우(단, 이직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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