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, part5. 민방위 경보

□ 민방위 경보
-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
□ 대피요령
- 지하철역, 지하주차장, 대형건물 지하 흡입구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된 곳으로 이동
-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 앱, 민간 포털과 지도 앱에서 대피소 위치 확인 가능
□ 민방공 경보
- 적의 침공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·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
- 발령권자 : 행정안전부 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접경지역 읍·면·동장 등
○ 공습경보
-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, 유도탄 또는 지·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
- 경보방법 : 사이렌(5초 상승, 3초 하강, 1분) + 음성방송
○ 핵 경보
- 적의 항공기·유도탄 또는 지·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
- 경보방법 : 사이렌(5초 상승, 3초 하강, 1분) + 음성방송
○ 경계경보
-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, 유도탄 또는 지·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
- 경보방법 : 음성방송
○ 화생방 경보
-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
- 경보방법 : 음성방송
○ 경보해제
-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, 유도탄, 지·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
- 경보방법 : 음성방송
□ 재난경보
- 태풍이나 폭설, 지진 등의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
*재난경보는 지진해일에만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 실시, 기타 재난은 음성방송만 가능
○ 재난문자
- 기존 전조 전달 매체에서 필수 경보 전달 매체로 변경